【 앵커멘트 】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충돌을 벌이는 사이 효력을 상실한 법안이 14개로 늘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반드시 개정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 3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급여나 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와 상관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까지 해당 법 조항을 새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2008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1년째 효력을 잃고 있어 뇌물수수처럼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금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은 14개에 달합니다.
특히 14개 조항 중 3개는 2008년 말까지인 개정 시한을 1년 이상 넘기고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헌법불합치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법을 바꾸고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회.
하지만, 여야 충돌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본연의 역할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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