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투명공개' 원칙…'대통령기록물 지정 자료' 공개는 난망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 (왼쪽)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국빈방한에서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자, 한국와 프랑스의 우정을 상징하는 샤넬의 한글 트위드 재킷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입니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습니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번 검토에도 대통령실이 모든 항소를 일괄 취소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