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당헌·당규 개정 없이 2명 임명 가능"…李 "당규 기초적 해석도 못 하나"
李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 얘기…잘못된 해석"
↑ 안철수 의원에게 꽃다발 전달하는 이준석 대표.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 출신 안철수 의원은 휴일인 오늘(19일)도 최고위원 추천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안 의원 측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4월 18일 합당 합의를 거론하며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며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위원 총 숫자가 9명을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규정 부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제정된 이 부칙은 해당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22일 들어선 지도부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이듬해 6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으므로 현재 최고위는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것이고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안 의원 측은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합의 내용. / 사진=안철수 의원실 제공 |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안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규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얘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 의원 측이 언급한 부칙은 당시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하면서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을 추가할 때의 얘기라는 게 이 대표의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