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는 여전히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월북이 아니란 증거도 없다며,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피살된 서해 공무원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요청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난 1월)
-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이걸 낱낱이 보여드렸어야…. 당시 그 일의 모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인해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이에 따라 해경과 국방부에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핵심 정보인 청와대 안보실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있어 공개까지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실종 이틀 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 의도가 있다고 발표한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교묘하게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안석준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