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세부 요건 충족하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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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16일 안규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전통적 안락사와 차별점을 가집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조력존엄사의 대상자를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가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 가능한 경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들로 한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건들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가 서류와 함께 조력존엄사를 신청하면 새롭게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
한편, 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생자는 필멸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