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복수노조는 내년(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타임오프제, 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
시행령에는 기업별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와 기간 등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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