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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16일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국가개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예산완박 3법이다.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영기준예산제도(5년 단위로 원점 재검토) △3단계 예산심의방식(예결위 심사·조정→상임위원회 심사→예결위 종합 심사)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강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맹 의원은 "현행 시스템으로는 국회는 국가예산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헤계층 저항이 있어서 표를 의식하는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삭감이 어려운데다 부처 이기주의가 있고, 심의 기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후에는 헌법 개정까지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편성권 개입은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헌법 제54조와 제57조가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니 시행령 개정을 틀어막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고 나섰다고 비토했다.
이에 맹 의원은 "정부·여당 옥죄기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의힘도 강하게 언급했던 법안인데 이제 와서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또 "5개월간 준비했는데 바뀐 것 딱 하나는 정권"이라며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더 탄력적으로 밀고 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 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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