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가해자인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 유족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오히려 2년을 감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쟁점이 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정황도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사망 책임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형을 더 깎았습니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군에서 도움받지 못한 상황 탓이 크고, 가해자도 사회 일원이 되려면 감형이 필요하단 논리입니다.
유족들은 감형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 중사 어머니는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놔! 안 놓아? 왜 이런 결과를 최후의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놓느냐는 말이야!"
▶ 인터뷰 :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우리 (국민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도 결국은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장이 보여줬다."
유족 측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반박하면서 군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예정으로,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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