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발목 잡는 '정부완박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고한 대로 '시행령 수정요구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국회 상임위가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개정안 대로면 본회의로 갈 필요 없이 상임위가 직접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에 따라) 부처에다가 시정을 요구하죠. 알겠습니다 해놓고선 한 번도 바로잡는 거 못 봤어. 그래서 틈틈이 들어가서 수정했나 하고 시행령을 찾아보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발의에는 조 의원과 함께 이원욱, 김종민, 박용진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행정입법 견제장치가 있음에도 정부의 권한을 발목 잡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완박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완박법안'을 발의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히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검수완박'을, 나아가 이재명 의원의 '방탄조끼'까지 완성하려는 의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지 못하는 '국회패싱방지법',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 통제법', '정부완박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전에도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