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강의 활동 않고 급여 받아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에도 급여 일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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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뒤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지 않고도 1억 2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대가 오늘(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의하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서울대에 복직한 2019년 10월부터 서울대 교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받은 급여는 1억 2055만 9375원에 달합니다.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와 같은 연차의 평균 전임교원 연봉이 약 1억 1573만 7000원"이라며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 15일 정무직 복귀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한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뒤인 2020년 1월 29일 그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3개월간은 전체 급여의 50%, 이후에는 30%를 지급했습니다.
서울대는 절차에 의한 보수 지급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황보승희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 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갈 수 있게 한 것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던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실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사례가 있는데, A 씨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