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로,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기한으로 정한 지난 10일을 넘기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의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을 살피며 임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김재헌,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