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법률 대리인 "피해보다 부족…항소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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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원이 총합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법인과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조 전 장관과 두 자녀에게 오늘(10일) 오전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지목한 문제의 방송 내용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됐는데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오늘 피고들(강 변호사 등)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