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공사비 6억 8천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기술 자격 인력은 2명으로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작업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희 기자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