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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