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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오늘(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단체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봐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법안 발의엔 박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핵심 내용으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