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오늘(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일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1세의 나이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일) 출근길에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오늘 출근길
- "글쎄, 거기에 대해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