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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오후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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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3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재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고, 6일 만에 다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올해 81세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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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