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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6.1 지방선거 다음날인 오늘(2일) 검찰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입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했다고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서 구청장은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검토한 후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때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구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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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중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얻어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0%, 3만65표)에게 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