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8인 회의가 끝내 결렬됐습니다.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결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8인 연석회의도 결국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진행된 회의.
하지만, 새해 시행되는 노동 관계법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도 소용없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를 1년 유예하고, 타임오프 대상을 노조 관리 활동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계도 기존 합의안보다 후퇴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여야가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건 성과입니다.
여야는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기존 합의안보다 앞당기고, 타임오프의 총량을 중앙노동위에서 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진행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최종 타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8일) 다시 열리는 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하면, 당장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가 전면 도입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행정법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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