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서 열린 고상우 사진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사진 =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고 의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을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고 의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원의 통장을 압류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 의원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과 함께 고상우 작가의 작업에 모델로 참여했다.
고 의원 부부는 해당 사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으며, 팔과 어깨 등을 노출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누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고상우 작가는 지난해 한 매체를 통해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니 고 의원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했다고 한다"며 "입금은 되지만 출금과 송금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주일 (유튜브) 방송 정지도 당해보고, 3개월 수익도 박탈됐다"며 "2주 동안 저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다못해 매달 임
한편 가세연은 지난 26일 유튜브로부터 '수익창출 금지' 제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방송을 유튜브가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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