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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전경 / 사진=연합뉴스 |
한국 선박이 연이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 정부가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31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은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km 떨어진 지점에서 와이어 등을 바닷속으로 투입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한국 선박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예정된 저녁 활동을 모두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 조사선은 앞선 29일에도 독도 인근에서 해양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수하며 독도 주변 해역 역시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