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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여야가 오늘(29일) 오전 두 차례 회동 끝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 원 추가했습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지급하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 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 1000억 원 ▲산불 대응 130억 원 등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