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후보 진보성향 주장하면 명칭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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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천호성 도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28일) 김윤태 도 교육감 후보 측이 전북선관위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 후보가 사용해 온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 후보는 올해 1월 도내 진보성향 208개 단체로부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현수막 등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천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며,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보성향을 주장하는 타 후보가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나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 후보 측은 "최근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구를 수정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