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7월 12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 진행
![]()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오늘(26일)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꾸려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때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 |
↑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합니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두 TF를 합친 규모는 약 10여 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부여한 기능과 역할은 이번 국회의 무리한 입법에 의해 과도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TF를 중심으로 법무부는 대검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리를 가다듬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때 청구 주체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고려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12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공개 변론을 여는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서면으로 심리하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반드시 변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