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는 시점 밝혀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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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기표용구를 설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6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도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25일까지 공표된 여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지난 23일 현재 총 84건입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 등 67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