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정수석'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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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 공식화되자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소통령'·'왕장관'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여당은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이 추가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라고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가 새로 생기고,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 분야 담당인 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 담당인 2담당관은 서기관과 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됩니다. 조직 규모는 최대 20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25일)까지며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곧장 시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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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 사진 = 연합뉴스 |
야당인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한 '소통령' 비판을 재가동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한 쪽에서는 정부의 모든 인사권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권을 쥐어서 공직 사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한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평범한 일상까지 뒤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불법사찰이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걱정이 심히 든다"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최고 복심이 쥐고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국무총리부터 각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다 한 장관의 눈치를 보는, 실질적으로 소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제 32조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또 형 행위나 인권옹호나 출입국 관리나 이런 법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법무가 이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 개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송 부대표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그것을 정부 부처로 되돌려줘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민정수석이 전체 공직자 사회를 통제한다든지 인사에서 전횡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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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권한이 집중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엔 "오히려 거꾸로다.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둠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관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는 관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붙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측근 몇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를 굉장히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횡을 했던 문재인 정부,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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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
아울러 법무부 장관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장 의원은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 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증된 인사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취합해 종합분석한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낙점하는 이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검증하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또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소통령은) 너무 지나친 우려같다"며 "검증 조직은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