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사항…타 부처와 협의·국회통과 필요
외국인 체류관리 법무부·다문화가정 여가부 담당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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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과천 법무부 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취임식을 마친 한 장관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16년간 논의만 진행됐던 이민청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한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인지, 현행 본부체계가 맞는 것인지, 청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본부 수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대두되어 이민청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는 2020년 기준 214만6749명입니다. 2006년(54만명) 통계 작성 이후 매년 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총 인구 대비로는 4.1%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민청 논의 설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회의에서
포스코가 지난달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