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문 광고를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자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5월27∼28일)이 임박한 시기에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신문광고를 통해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와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8회에 걸쳐 게재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여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제8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4회에 걸쳐 게재하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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