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청렴도 평가가 내년부터는 공직자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은 올해 470여 개에서 650여 개로 늘어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반부패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의 1차 대상은 정부부처 국장급인 2급 이상 천 500여 명입니다.
▶ 인터뷰 : 김진호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 항목 등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 천 500명 정도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인·허가, 지도 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도 올해 470여 개에서 650여 개로 늘어납니다.
권익위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1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나아가 청렴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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