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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전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0일) 오후 1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회의를 열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열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진술인 3명은 국민의힘 측에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공청회 일시 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공청회 일정 조율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안에 논의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