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삼각지역·하얏트호텔 등에서 집회 예정
'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오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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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용산 일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용산 미군기지에서 하얏트 호텔까지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며 탄핵무효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인 오산 기지에 모여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를 엽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21일에는 현충원·삼각지역·하얏트호텔 주변 등에서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가 온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미여, 같은 날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에서는 1천 명이 모여 방한 반대 집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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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신청한 참여연대와 경찰은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20일 열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참여연대 측은 "만약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면, 그간 이뤄온 집회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대통령실은 언제나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장소인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실 기능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문에서 핵심 쟁점이 된 사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사항에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법 제정 당시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관저'라고 표현했을 뿐, 장소가 분리된 지금은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경찰이 법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에 대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심문에 대한 결론은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