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3280여 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하?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류의 제출이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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