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공개해야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LH사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 직원에 김영란법에선 빠졌던 국회의원까지, 1만 5천여 개 기관 공직자 2백만 명입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어제)
- "이제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자를 적발하면 적어도 과태료 처분까지 법에 의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인척 또는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공직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생기면 이를 신고, 공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30일 안에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임용 2년 이내 기간에 자문을 제공한 법인과 직무 연관성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미공개 투자 정보를 친인척에게 줘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물론 친인척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