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비용 89억6천여만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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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022. 2. 25. / 사진 = 매일경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각각 394억 원과 431억 원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 122조의 2에 따르면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법정선거비용'이란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산정·공고한 선거비용 한도액을 뜻합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표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전액, 10%이상 15% 미만인 경우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선거비용을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122조의 2 3항에 따르면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0대 대선에서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비용은 13개 정당에 총 89억6천여만 원이 보전됐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보전액을 받은 정당은 국가혁명당으로, 14억 원을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정치자금 부적절 용도 지출, 선거비용 누락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대선 선거비용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