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임오경·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