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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버릴 수 없는 카드'인 만큼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 법 공포 이후 그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 논란이 있어 실제 청구를 보류해왔습니다.
행정부처 장관의 당사자 능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만큼,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관 주도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인사 역시 한 후보자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인데다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됩니다.
당장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거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승진
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대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지난 6일부터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취임 직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