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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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