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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 특수한 불신 상황이 있어 당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감찰 요청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은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사건에 대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감사원법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 입법부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며 "선관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쿠리 투표함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저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절차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당시 확진자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 했고, '임시 기표소 방식으로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예측, 대응을 잘못한 탓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 투어'에 나섰던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법 개정)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긍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초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각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위장전입과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019년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지적하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사람이 한 일도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처가 대치동에서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면서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자세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차량 압류를 총 52회 당한 사실에 대한 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그는 "보통 분들,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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