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일 성 관련 논란…대통령실도 의혹 잇따라
내부서 자성 목소리…'성평등 결의' 새삼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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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당 의원의 성비위에 대해 사과하는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 100명가량이 참여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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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박완주, 김원이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
지방선거를 고작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성비위가 연일 불거지며 홍역을 앓는 모습입니다. 최근 구설의 시작은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남성의 자위행위를 일컫는 비속어를 거론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후 '짤짤이'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뒤늦게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박완주 의원도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며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 위원장을 '펨코 여신'·'XX 것' 등으로 원색 비난하며 "지선 지고 이재명에 덮어씌우려고 한다"는 등의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펨코'는 청년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직원을 성폭행한 최측근 지역 보좌관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관련 사건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도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당대표가 성 상납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할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조선시대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거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2차례 성비위로 징계성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 주사보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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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출처 = 국회 |
여당과 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현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비위에 연루된 인사들이 불과 6개월 전에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최강욱 의원과 박완주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약 100명이 참여했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지표들은 우리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6가지 결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추천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소통을 원활히하고 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 직원들이 성인지적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직원을 확충하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이 같은 결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결의안을 통해 성평등 국회 실현을 다짐한 지 고작 1년도 안 돼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며 "여성을 위한다는 정당의 위선적 행태가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과거 새누리당을 '성누리당'이라고 야유하던
이어 "고인물이 썩듯이, 그동안 절대권력이 되어 최소한의 긴장마저도 내려놓고 도덕적 무장해제를 해버린 결과일 것"이라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게 너무 많은 권력이 부여되었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