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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불체포특권의 새로운 특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등 그가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들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면 수사 동력을 상실하고 재판이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되지 않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되고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방탄 특권'입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의혹 모두 1~2개월의 추가 수사만 거치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고 이 전 지사 소환 및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이 가장 먼저 밝혀지고 이어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순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관측했으나 이 전 지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 전 지사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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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표적인 수사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 이익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최근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성남시 측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전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범행에 가담하고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전 지사가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이 전 지사가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4일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지사와 김 씨가 5억5000만 원 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 공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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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물론 국회 의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시 회기 중에도 체포는 가능하지만 헌정 사상 단 16번으로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168석의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지사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대선에서 낙마한 정치인들은 통상 긴 휴식 기간을 가진 뒤 복귀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하는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의정 활동을 핑계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면피용'일 뿐이라 비판합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