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당일, 2차례에 걸쳐 투표 진행
사전투표 기간에는 한 번에 진행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을 설치한 뒤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022.5.10. / 사진 = 연합뉴스 |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1인당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단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기본 7표에서 1표가 추가된 8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인천 계양구을 ▲대구 수성구을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구 제주시을 등 7곳입니다.
투표용지의 장수가 많아지면서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유권자들은 1차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때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에게는 1장이 추가된 총 4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됩니다.
해당 투표용지들을 투표함에 넣은 후 유권자들은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제주도 유권자들은 1차로 도지사·교육감 투표용지, 2차로 비례대표 도의원·지역구 도의원·교육의원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세종시 유권자들은 한 번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한 번에 제공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에서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제1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ㆍ격리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투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사전투표일 이틀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