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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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개시한다는 보도에 “미루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징계 여부 결정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른 기관의 경우 이런 결정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뤘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미루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 성비위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국민의힘 관련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하며 징계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위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놓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성접대를 받아 당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 제보자에게 ‘이 대표가 성상납한 게 아니라는 진술서를 써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선 기간 김 실장에게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고, 제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며 먼저 연락이 왔다며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를 보류하는 배경에는 이 대표 의혹이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안건 회
한편, 이 대표의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