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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미 녹화를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송출 예정이던 토론회는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또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강 예비후보 측은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예비후보는 지지율 5%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당장 및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채권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3인일 경우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5% 넘게 집계됐지만 5인 이상일 경우엔 5% 미만으로 나온다"라며 "강 예비후보에 대한 5% 이상의
경기지사 예비후보들 관련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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