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 수단 된 꼼수탈당 재발 방지
안건조정위 요청 뒤 탈당한 여당 의원, 야당 몫 참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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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과정에서 제기된 '꼼수탈당'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온 시점 이후로는 제 1당 출신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되더라도 소수 정당 몫 조정위원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행법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제 1당 소속이 아니기만 하면 갓 탈당한 의원이라도 소수 정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1당인
전 의원은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수당 입법독재를 통한 국회법 절차 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ugiz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