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측 "尹이 약속했던 민생현장방문 지키는 자리 참석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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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한 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기도 GTX-A 노선 건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오늘(6일)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 김 후보와 함께 지난 5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 전이라 선거 중립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GTX-A 현장 방문은 6월 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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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연합뉴스 |
이어 민주당은 “국토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해서도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라며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민주당은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김 후보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들며 "윤 당선인과 김 후보 등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경기도 전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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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이러한 민주당 측의 고발에 대해 김은혜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선거전 했던 민생현장방문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터무니없는, 못된 습관성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