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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을 공포한 것에 대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이제는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3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법안과 관련된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마치 공동체 전체가 부서질 것처럼 하는데, 저는 워낙 젊을 때부터 검찰에 많이 수사받아 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검찰이 저렇게 세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라며 "그전에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서 검찰이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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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그는 지난 2020년 '라임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당시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자체 수사를 벌여 1인당 접대액을 100만 원 이하로 계산, 불기소 처분한 점을 언급하며 "기소독점주의로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는가"라며 "그런 일(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찰 안에서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검찰이 가진 보완 수사권도 막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부족한 건 계속 채워나가야 하겠고,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시작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
개정안은 4개월 뒤 시행되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됩니다. 또 가칭 '중앙수사청'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구상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