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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출처=매경DB] |
3일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출입기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기자의 기본 신상 정보 외에도 본인 및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재산을 부동산·동산·채무로 나눠 기재하도록 했다.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의 직업과 거주지 등 정보도 요구했다. 나아가 밑에는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칸도 있었다.
또한 '친교인물'의 성명과 직업, 연락처나 정당·사회 단체활동, 병역 사항, 고교 이상 학력, 해외 거주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원 진술서 하단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하는 내용의 문구도 담겨 있었다.
이를 놓고 기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경호처가 경호 레벨을 올린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재산 상황, 친교 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 "인사 청문회 서식을 잘못 올린 거 아니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당선인 대변인실은 논란이 일었던 재산·친교 인물·북한 거주가족 기재란 등을 삭제한
당선인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며 "한층 보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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