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논란 일었을 때 靑 "상훈법에 따르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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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을 마친 뒤 본관 테라스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함께 자신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받을 '무궁화 대훈장'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무궁화 대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 상 국내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 또는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됩니다. 한 세트를 제작하는 데 6,800만 원이 투입되고 제작 기간도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셀프 수여'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됐을 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훈법 제 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며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역대 대통령은 상훈법에 따라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7차례의 수여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