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개의 3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번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번에는 기권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검찰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얼싸안고 박수를 치는 등 자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케팅 시위를 한 데 이어 본회의장 안에서도 '의장 사퇴'를 외치며 항의했고,
(현장음)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박 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님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폭주에 동참하시려는 겁니까? 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하셨습니까? "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번 검찰청법 개정안 투표에서 전원 찬성해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던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이번에는 기권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박병석 의장은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했다"며 새로운 협치를 주문하고 본회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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