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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권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형소법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로,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한 시정조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과는 달리 국민의당 출신인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대 투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안 대표는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형태(검수완박)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찬성한 바 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총 172명이 찬성,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능과 기소권한으로 이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옹호와 범죄대응능력 효율화라는 국민을 위한 논의다"며 "기존에 기소권을 등에 업고 했던 검찰수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수사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수사의 범위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는 제 수정안을 제안했다"면서 "이 내용은 박병석의장 중재안에도 있다. 법의날을 맞아 권력기관들의 암투에서 벗어나 법의정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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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제명과 관련 "권 의원의 그런 (검수완박 찬성입장) 행동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검수완박이라든지 대민주당 투쟁과정에서 단일대오로 나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뜻이 안 맞아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본인 소신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다소간 판단의 말미를 주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길어지면 안 될 것
한편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청했으나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을 명목으로 반려된 상태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제명 시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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